작은도서관 등록 안내
작은도서관 등록 기준
-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(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)
- 공통기준
- - 가.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
- - 나.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(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도서관으로 한정한다)
작은도서관 등록·폐관 절차
1단계 | 2단계 | 3단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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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사립 작은도서관 | 담당자 | 사립 작은도서관 |
등록 | · 도서관 등록 신청서 · 도서관 시설 명세서 |
현장실사 | 도서관 등록증 발급 (30일 이내) |
변경등록 (14일) |
· 도서관 변경 신청서 · 도서관 시설 명세서 · 도서관 등록증 |
서류 확인 또는 현장실사 | 도서관 등록증 발급 (30일 이내) |
폐관 | · 도서관 폐관 신청서 도서관 등록증 | 서류 확인 또는 현장실사 | 폐관처리 (10일 이내) |
작은도서관 관련 서식
- 문의사항
부여군청 문화체육관광과(041-830-289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