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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관 오픈 안내 팝업


행복을 더해가는 홍산공공도서관

작은도서관 등록 안내

작은도서관 등록 기준


  •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(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)
    • 공통기준
    • - 가.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
    • - 나.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(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도서관으로 한정한다)

작은도서관 등록·폐관 절차

시설현황을 정보열람실, 어린이자료실, 유아놀이방, 일반자료실, 문화교실, 스터디클럽방, 다목적실, 휴게실로 나타낸 표
1단계 2단계 3단계
구분 사립 작은도서관 담당자 사립 작은도서관
등록 · 도서관 등록 신청서
· 도서관 시설 명세서
현장실사 도서관 등록증 발급
(30일 이내)
변경등록
(14일)
· 도서관 변경 신청서
· 도서관 시설 명세서
· 도서관 등록증
서류 확인 또는 현장실사 도서관 등록증 발급
(30일 이내)
폐관 · 도서관 폐관 신청서 도서관 등록증 서류 확인 또는 현장실사 폐관처리
(10일 이내)

작은도서관 관련 서식


  • 문의사항
    부여군청 문화체육관광과(041-830-289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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